사업장 6개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업장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2-05-31

본문

사업장 6개월은 돌아갔는데 저는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산재 고용보험 들었는데 이전에 일했던 사람은 안 들어 줬다고 하는데 6개월 전에 일 했던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단순히 사업이 6개월 이상 됏다는 거 알고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서 6개월 이상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대보험은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의자 분 이전에도 근무했던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질의자분께서도 그 이전에 근무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을 하심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