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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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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68회 작성일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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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를 하고 계약직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커피숍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한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커피숍에서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탈 때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 근로일 수를 얼마 정도 채워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 후 다시 취업하며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자체가 한 달 이상이면 됩니다. 실 근무 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실업 급여 신청에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