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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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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호 댓글 1건 조회 1,565회 작성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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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를 어머니통장으로 받기로 하고 받았습니다. 18년도 4월에 입사하여 21년도 6월에 일하는 부서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분들은 노동청에 신고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다받았는데 전 핑계를 대면서 1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연락, 어머니 통장의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