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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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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숙이 댓글 1건 조회 1,523회 작성일 22-06-02

본문

질의)

임심여직원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임신 여직원에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이 휴가가 연속된 휴가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을 연속하여 보장하여야 합니다.(산후 45일은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