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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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숙이 댓글 1건 조회 1,560회 작성일 22-06-02본문
질의)
임심여직원의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임신 여직원에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이 휴가가 연속된 휴가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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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을 연속하여 보장하여야 합니다.(산후 45일은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