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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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63회 작성일 22-06-02본문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 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 동안 아래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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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과정은 어려우며, 이를 회사에서 인정해주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