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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연수 댓글 1건 조회 1,581회 작성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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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이미 퇴사하였습니다. 4대 미가입. 3.3%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제대로 준다고 하더니 사장님은 4대보험소급 가입할 것이고 정산해보니 지급할 퇴직금은 없고 오히려 근로자 지급분을 회사에 내야 한다면서 퇴직금을 안 주려합니다. 받을 퇴직금은 받고 그 후에 정산된 4대보험 근로자 지급분은 제가 주고 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4대보험 가입, 납입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니 일단 전부 납입하시고, 나중에 제게 청구하실 것은 하세요. 근로자 지급분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시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제 와서 갑자기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납입해 놓고 근로자가 내야할 부분을 회사에 달라고 할텐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까지 가게 될 경우 제가 부당하다. 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다 줘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 사회보험은 소급하여 가입 가능하고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 노동자 부담분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동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그동안 임금의 3.3%를 세금으로 공제됐던 것 같은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4대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소위 프리랜서 포함)인양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오다가 뒤늦게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니(퇴직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죠) 퇴직금을 지급하되, 4대 사회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 부담분도 소급해서 공제하려니 이미 퇴직한 상태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료 노동자부담분을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2004.10.7. 임금정책과-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