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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초유 댓글 1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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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1년 전 작게 시작했는데 알바 동생이 4대보험가입을 거부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만 가입 중인데 15시간 미만 근무자라 산재만 가입하려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보니 7천만 원 매출이 잡히고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1년 지난 지점에 산재 가입하면 벌금이 나올까요? 지난 것도 다 납부하라고 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도 나오는데 결국 고용보험까지 다 들어야 할 판이네요. 이게 진정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공단의 소급 적용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시고, 현재 날짜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공단으로 입사일 정정 요청하지 않는 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