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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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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46회 작성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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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세전 200만 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 급여 80%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지 않나요? 조건이나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제가 계산해 보았을 땐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그에 따른 근거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 원이 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이어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1,722,996 원입니다.
3) 결국 어느 쪽으로 보아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급 세전 200만 원의 8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