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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의 마찰로 인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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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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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의 마찰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퇴사를 하겠다 의사 전달 과정에서 퇴사 의사와 우선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까지 하고 퇴사를 하겠다, 의사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거 같고 지금 관계가 불편하니 이번 달에 퇴사하려고 통보했는데 이런 경우 부당 해고 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사실 관계 만으로 권고 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권고 사직이란, 회사의 경영 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 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를 권고했다는 사실 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