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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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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17회 작성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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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모든 수당내역 등을 분리해 놓았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엔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