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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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5-23본문
제가 마트에서 배송기사로 근무 중인데 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2년 6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초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며칠 뒤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해서 물건을 반품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6월 8일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해주냐면서 욕을 하며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금 주기 싫어 그러는거 같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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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