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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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훈 댓글 1건 조회 1,486회 작성일 22-05-27본문
1년단위로 계약을 한 계약직입니다. 21년 7월 15일~ 22년 3월 31일 근무했습니다. 3개월 급여총액 300만원입니다. 처음에 퇴직할 때 계약직이라 퇴직금 안주는건데 100만원은 고생했다며 준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알아보니 퇴직금 모두 받아야된다더라 해서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했더니 오늘 전화와서 600만원을 주겠지만 당장 돈이 없으니 8월에 주겠다 합니다. 세후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네이버계산기에는 세전67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미 퇴직한지 14일이 지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해해줬다만, 또 8월에 준다하니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할건데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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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보지않아 단정해서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가 오며, 사실관계를 조시한 후 합의가 이루어질 시 곧바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