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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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2-05-27본문
직장과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직장에서 권고사직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보니 아르바이트에서도 고용 보험을 들어뒀습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를 관두더라도 직장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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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월 평균 보수총액신고가 더 많은 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아르바이트가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