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임의 처리에 의한 소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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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나 댓글 1건 조회 1,544회 작성일 22-05-30본문
연차처리된 기록장이 있어야 하는데 보여달라고 요청시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가 없는 줄만 알았는데 확인결과 임의대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환급받을수 있나요? 19년3월입사해서22년5월6일퇴사했습니다. 19년,20년은 하나도 환급받을 것이 없었고 21년분은 받았습니다. 19년20년 기록장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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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에는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