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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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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진 댓글 1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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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려서 연차를 써서 유급휴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월~목까지 쉬었고 금요일부터는 정상출근했습니다.연차를 5일 사용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까지 6일사용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첫째 주 월~목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월~목 연차휴가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 시 해당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총 5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