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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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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283회 작성일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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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 받은 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상 민사채권의 특별법으로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적용될 것이니, 감봉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차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