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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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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강미 댓글 1건 조회 1,249회 작성일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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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초 한 봉사단체를 알게되고 봉사의 실질적업무들이 많아 힘들다는 대표봉사자님의 권유로 20213윌부터 함께 일하기시작했습니다 문서상계약은 아니며 구두로 일정 금액을 약속받고 대표봉사자님의 사비로 지급해주셨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7월까지 일하던중 봉사단체가 성장해 비영리사단법인단체가 설립되었고 81일부터는 법인단체 소속으로 정식 채용되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처음 일을 제안하신 대표봉사자님입니다. 이후 올해 3월 건강.경제력.일이적성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총기간이 13개월정도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조건이 될까요? 시작은 대표봉사자 개인의 비용지급이었지만 법인도 그분이 대표니까 한곳에서 1년이상 근무한것인지 아니면 법인설립이후부터 제 근무 개월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칭이 봉사이지만 실제로 돈을 받고 일한 것이므로 봉사는 아니고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일을 시작한 때부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