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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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91회 작성일 22-05-19본문
중도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0.02.10 퇴사일: 2022.05.31(중도 퇴사) 2021년 12월까지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에 받은 15개 연차 중 6개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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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 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의의 경우 2022.02.10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