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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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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구용 댓글 1건 조회 1,390회 작성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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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OO은행에서 자산운용 보고서라고 날라왔는데 퇴직연금이 몇 백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제도 구분은 DC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개인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퇴직금수령 계좌를 통보해주시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전화해도 안 받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폐업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힘들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개인IRP 계좌를 제출하면, 회사의 담당직원은 DC형 퇴직연금산정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산정서와 IRP계좌를 은행의 퇴직연금사업주에 전송하면 은행에서 행정처리 이후 송금지급을 합니다. 회사의 담당직원 전화두절, 사장님 전화두절 상태라면 폐업을 앞둔 시점에서 근로자로서 퇴직연금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체불금품확인원(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안정적이므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접수 하시고, 불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폐업 여부에 따른 체당금 제도에 의한 퇴직금 청구하거나, 아니면, 노동청 진정절차 중에서 퇴직연금 송금 지급 해결을 보거나 하셔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한 퇴직연금 지급을 위하여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접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