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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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유인 댓글 1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2-05-23본문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4조3교대 (주주비비야야휴휴)이고 근무시간은 (주)07:00~15:00, (비)15:00~22:00, (야)22:00~07:00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관한 사항에는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교대제 근무자는 근무편성표에 의하여 주1회 첫번째 휴무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며(이하생략) 직장노동조합에 가입된 노조원으로서 단체협약 사항에는 주휴일(매주 일요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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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의 근무형태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1회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이며,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