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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근무 수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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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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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근무 수습 기간 질의 드립니다. 수습 기간 3개월 정해두고 임금의 90%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 알려주면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편의점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 기간을 두자고 합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겨우 생기네요. 수습 기간 없애주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수습 기간 및 수습 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습 기간 중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