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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 무단연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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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병일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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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이고 항상퇴사후 사람들이 신고하여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신고들어온 이후로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3년 연차계산해서 현금지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사람은 계속 년도가 지날 때마다 보상은 못받고 있는데 회계사무실에 지난년도 계속해서 지급하고 회계반영 하면 문제가 된다하여 이번년도부터 입사일기준으로 직원들 지급안한(현재재직중)직윈들 정리하고 매년지급하기로 해서 계산하는데 사장이 연차가 많이 남아 돈지급하기 싫어서 약정휴가인 지난여름휴가(4)연차에서 다 공제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공제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으로 취업규칙 내에 하계휴가가 있고, 이를 사용했을 때 연차 공제 여부는 대체합의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등의 특정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것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체합의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서를 작성, 쌍방 날인할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