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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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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미 댓글 1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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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이 돌봄과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에서 근속년수는 2개월 휴직기간 포함 3년이 넘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관련법에서 제약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 분할 사용 이후 재차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기 한 달 전에 신청해야하는 부분은 지켜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