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상호 댓글 1건 조회 1,473회 작성일 22-05-25

본문

질의)

입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수급 자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혹여 가능하다면 신청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주신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