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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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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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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직장 피보험 단위 기간이 103일이고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05.09~2022.08.09이며 근로시간은 월~목 09:00~18:00 금 09:00~14:00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채울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 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일수 및 근무일에 따라 피 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일 수 및 근무 일에 따라 피 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