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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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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90회 작성일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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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곳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만료라 퇴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솔직히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것도 이상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사업소득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소득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함을 소명함으로써 보수총액의 수정 및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