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있습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궁금한 점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박중 댓글 1건 조회 1,535회 작성일 22-05-26

본문

회사 초보 인사쟁이 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직원들이 각자 사이트로 접속해 임금 지급 내역(명세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개인별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월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써 근로자 개인별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서면 이외에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교부방식을 다음과 같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1.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2.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3. 애플레이케션 등을 통한 전송
4.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5.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 등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