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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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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병진 댓글 1건 조회 1,436회 작성일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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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사용촉진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3월에 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연차는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을경우 수당으로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이후 1년 이내에 월만근연차 총11개 중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가 있다면 이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