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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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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1회 작성일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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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를 변경신고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회사에 15일 전에 퇴사를 말해야 하는 내용을 30일 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하나요? 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의견청취서와 의견동의서 두 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해도 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사 통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반드시 의견청취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