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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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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59회 작성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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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정규직이고 09:00~18:00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퇴사 예정인데 다른 회사에서 한 달만 계약직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이직할 예정인데 한 달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 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 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달 계약직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