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자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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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만 댓글 1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2-05-30본문
질의)
사원들 연차가 많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연차 소진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특정일자를 전사휴무로 지정하고(예: 6월 7일, 8일)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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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전사휴무로 지정하고 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