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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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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근 댓글 1건 조회 1,519회 작성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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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례식장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다보니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4대보험 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공단의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4대보험 신고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