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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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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인정 댓글 1건 조회 1,513회 작성일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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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은 7년을 근무하고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52-5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이 되지않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4일까지 근무를 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 확인서를 6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이상이 되는 6월 4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