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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토요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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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성 댓글 1건 조회 1,515회 작성일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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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시간 근로 계약을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회사 행사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사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행사를 계획, 통보하였습니다. 보통의 사원들이 그렇듯이 이의 제기 하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었는데. 해당 근무 수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어보지 않고 휴가를 주겠다고(수당 지급을 안 하겠다 하는 게 괜찮은 건지요? 또한 휴가를 줄때 1일 휴가인지 궁금합니다(일일 8시간 근무 기준이면 1.5배 이니 13.5시간을 받는 게 맞는지? 그러면 1일 근무, 1일 반나절 근무를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절차를 지켰더라도 보상휴가는 가산수당과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하므로 8시간 연장근로 시 12시간의 휴가를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