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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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98회 작성일 22-05-31본문
입사일 2017.04.11 퇴사일 2021.11.21. 1년 기준 연차 8~9개 받았고 체불임금이 있어 알아보다 법정 연차수당을 임의로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산해보니 62일 썼어야 하는데 근무 기간 중 33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29개의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그러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체불임금을 이유로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3년이 초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