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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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35회 작성일 22-06-02본문
현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지급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2020.02.01 입사 2022.01.31 마지막 근무 후 2022.02.01.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2.02.01. 기준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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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신청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 1년 만근 시: 15일
3)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월 1일 입사자가 1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2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월 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