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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퇴사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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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영호 댓글 1건 조회 1,531회 작성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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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일자로 6개월 인턴이 끝납니다. 중간에 그만 둘 생각 없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예정이지만 찾아본 바로는 6개월로는 피보험일수 180일이 안 돼 18개월안에 다른 일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8개월(16개월)안에는 180일이 채워지긴합니다. 그런데 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당해고중간 6개월 실업급여 받은 적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로 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