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03회 작성일 22-06-03본문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에 2년 파견직 근무 후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으로 3년 넘게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정규직 퇴사하고 다시 6개월 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 추가 파견직 근무가 가능할까요? 2년 동안 근무했던 지사와 이번에 가게 될 지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말씀해주신 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근로자 파견이든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직접 고용 의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각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3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에 다시 6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