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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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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주현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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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25일에 받는 월급 외에도 매일 1일 추가로 식대를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나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월 30만원 정도 입니다. 이 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명절 상여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께서 지급 받으시는 식대가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식대라면 퇴직금 평균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금픔도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