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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읜 당해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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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민 댓글 1건 조회 1,506회 작성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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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서울에 본사와 각지역에 판매지점, 지방에 2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개의 공장에 2개의 노조가 있는데 다수노조(80), 소수노조(20)이 존재 합니다.

노조법 제81조 제2호 유니온숍 관련하여 공장의 다수노조가 공장에 조합원대비 2/3과 된다는

이유로 올해 교섭에서 노조원 유니온숍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유니온숍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 대표자가 될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법인 전체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공장에 조합원수 100명중 80명이 넘으니 2/3 가 넘는다고 주장함.

법인 전체인원 : 500(사용자 및 이익대표 행동자 제외인원) 유니온숍 해당 2/3 이상 인원 조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체결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확인하시고, 귀사 노조가 서울 본사 소속 노조로 설립되어 있으면 법인 전체인원 500명을 기준으로 조합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