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로자 급여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525회 작성일 22-06-08본문
3교대 근로자입니다. 첫째 날: 8시간 근무, 09:00~18:00 둘째 날: 24시간 근무, 셋째 날: 휴무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시급 9,160원이며, 한 달 급여 계산법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질의의 경우 월 소정 근로 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94.67시간이며, 월 연장 근로시간은 약 141.95시간, 월 야간 근로시간은 약 81.1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 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104,952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