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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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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455회 작성일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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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A, B로 사업자가 나눠져 있고, 사원수는 총 9명입니다. (A 사업장 5명, B 사업장 4명)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 여쭤보니, 노무사와 상의중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퇴사(3년 근무)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게되면, 1년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나,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부여 대상 사업장이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