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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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2-05-19본문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1.11.30 입사하여 2022.11.29 계약 만료 인데 제가 개인 사정상 8~10월 휴직을 해야 하며 11월 복직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밀려서 연장되는건지 그냥 그대로 가는건지 궁금하고 계약이 원래대로 만료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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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과 관계없이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 관계가 해지됩니다.
2)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 휴가는 개근 한 월 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