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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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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99회 작성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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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작성했고 수습 기간 중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려면 피 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달 만으로는 피 보험 단위 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만약 그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해당 경력으로 실업급여 받지 않았어야 함)이 있고, 그 경력까지 합하여 피 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