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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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1,409회 작성일 22-05-20본문
질의)
당사의 경영난의 이유로 인해서 근무자 전원을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과 재취업 등의 목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퇴직연금 DB형 운영 사업장)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는 실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퇴직소득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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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및 국세청 예규(원천세과-3015, 2008. 12. 24. 회시).
다만, 이는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사에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