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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시영 댓글 1건 조회 1,399회 작성일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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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데 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월~09:30~18:30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계약서 상에는 주급40만원, 중식제공이고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439,6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여때까지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었는지,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