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연차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중도입사 연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한강 댓글 1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2-05-23

본문

2244일 입사 225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월차 1개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4월 중도입사자라 4월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가 나오지 않고, 5월은 31일까지 근무해야 월차가 나오는데, 31일에 퇴사를 하면 사용도 못하고 촉진제도를 하는 중이라 연차수당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중도에 입사한다고 해도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즉, 한 달 기준이 반드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