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금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영 댓글 1건 조회 1,412회 작성일 22-05-23

본문

질의)

노동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 아파트경비로 월급제로 24시간 격일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5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와 미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여서 월급에는 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미 근로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액은 없습니다. 다만, 5/1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100%와 지급해야 하는 150%의 차이인 50%의 추가 수당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내용과 쟁점에 국한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