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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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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2-05-24

본문

질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간의 근무 후 계약해지 3개월 또는 3개월 이후의 기간 동안 타 사업장 근무 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3개월 정도 채용된 후 어떠한 사정에 의해 재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사정이 반복되는 경우 혹은 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규정일 면탈하기 위한 행위로써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850, 2014. 5. 1.)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절로 보는데 있어 일정한 요건이나 공백기간을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