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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돌스키 댓글 1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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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8, 월요일에 현재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난주에 관리부서에 문의했더니 다음 주에 작성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번 주에도 다시 문의했더니 4월 말에서 5월 초에 다른 부서에도 신규직원이 입사할 예정인데, 그때 가서 일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문의도 말 같잖다고 생각했고, 또 두 번째 문의에서도 그 답변이 바뀌고 계약서를 일괄 작성한다는 말에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주체가 되는데, 어째서 타 부서 직원 충원 때까지 기다려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이번 주도 유야무야 시간을 넘기고 다음 주(입사 3주차)가 되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언급하며 근로계약 작성을 독촉할 계획입니다. Q. 근로계약서의 통상적인 작성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며, 법정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근로 당사자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 역시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입사 당일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그러나 간혹 몇일 늦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작성시기는, 비유하자면 전세계약을 하고 아파트 입주 후에 계약서 작성하나요, 입주 전에 작성하나요? 당연히 입주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죠.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해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계속 미루었다고 혹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구두로 합의했던 근로조건에 못미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꼭 그런 회사가 일부러 늦게 작성합니다. 이미 몇주 다녔으니 못 물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